「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과 소속 직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함양군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규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10. 20. ~ 2021. 11. 9.(20일간)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신문 공고 등
3. 개정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고시내용 1부.
2.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