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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통영시 공고 제2021-1813호(2021. 10. 20.) | 자치단체 : 통영시 | 부서 : 보건소 건강치매정책과 | 조회수 : 121회
「통영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20일
통영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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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