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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대문구 공고 제2021-1217호(2021. 10. 21.) | 자치단체 : 동대문구 | 부서 : 행정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218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내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방법 : 구보게재
  다. 근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6조
  라. 기간 : 2021. 10. 21.(목) ~ 2021. 11. 10.(수)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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