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강화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화군 공고 제2021-1510호(2021. 10. 20.)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과 | 조회수 : 171회
「강화군포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