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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동두천시 공고 제2021-1325호(2021. 10. 21.) | 자치단체 : 동두천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세무과 | 조회수 : 292회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1. 10. 21 - 11. 10. (20일간)
   3. 공고방법 : 동두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붙임  입법예고(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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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