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1. 10.20. ~ 11. 9.(20일간)
3.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11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이메일 등
다. 제출기관 : 구리시(환경관리사업소 수도과)
라.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벌말로 40(토평동), 수도과(우11960)
마. 전 화 : 031)550-8555 / 메일 : kss00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