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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구리시 공고 제2021-1750호(2021. 10. 20.) | 자치단체 : 구리시 | 부서 : 환경관리사업소 자원행정과 | 조회수 : 201회
「구리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1. 10. 20. ~ 2021. 11. 9.(20일간)
  3.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등
  4. 기재내용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
  5. 제출기관 : 구리시청자원행정과
    -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우편번호 11954)
    - 전 화 : 031)550-2257    FAX : 031-550-2096
    - 이메일 : kimcho02@korea.kr
  6. 이 조례의 입법안은 구리시 홈페이지(https://www.guri.go.kr),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구리시 홈페이지: 열린행정>구리시소식>입법예고, 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지방)입법예고)
  7. 이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9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구리시장(참조 : 자원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