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가평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가평군 공고 제2021-1635호(2021. 10. 20.) | 자치단체 : 가평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120회
1.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애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가평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기획감사담당관(군정홍보팀) 및 은면에서는 군보,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1. 11. 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가평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조례」제정안
  나. 예고기간 : 2021년 10월 20일 ~ 2021년  11월 1일(12일간)
  다. 제출방법 : 서면?우편?이메일(가평 홈페이지 등)
  라.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마. 제출기관 : 가평군청(복지정책과)

붙 임 입법예고문 및 제정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