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애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가평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기획감사담당관(군정홍보팀) 및 은면에서는 군보,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1. 11. 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가평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조례」제정안
나. 예고기간 : 2021년 10월 20일 ~ 2021년 11월 1일(12일간)
다. 제출방법 : 서면?우편?이메일(가평 홈페이지 등)
라.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마. 제출기관 : 가평군청(복지정책과)
붙 임 입법예고문 및 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