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 제목 : 「횡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1. 10. 20. ~ 2021. 11. 8.(20일간)
3. 게재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횡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