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1. 10. 20.(수) ~ 11. 9.(화)
나. 의견제출기한: 2021. 11. 9.(화)까지
다.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라. 의견제출처: 임실군청 행정지원과 (☎ 063-640-2174 / FAX 063-643-9554)
붙임 임실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