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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보성군 공고 제2021-1209호(2021. 10. 20.) | 자치단체 : 보성군 | 부서 :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 조회수 : 109회
「보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사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보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공고기간: 2021. 10. 20. ~ 2021. 11. 9.(20일간)

붙임  보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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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