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사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보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공고기간: 2021. 10. 20. ~ 2021. 11. 9.(20일간)
붙임 보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