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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제정 입법예고


  • 신안군 공고 제2021-1153호(2021. 10. 20.) | 자치단체 : 신안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세무회계과 | 조회수 : 98회
「신안군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20일



신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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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