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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 청송군 공고 제2021-852호(2021. 10. 20.) | 자치단체 : 청송군 | 부서 : 문화체육과 | 조회수 : 111회
1.「청송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10.20.(수) ~ 2021.11.09.(화)(20일간)
  나. 입법예고 :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군 공보
  다. 예고문안 : 붙임과 같음

붙임 「청송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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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