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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개정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창원시 공고 제2021-1989호(2021. 10. 20.) | 자치단체 : 창원시 | 부서 : 환경도시국 주택정책과 | 조회수 : 154회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다음과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1.11.10.(수)까지 주택정책과로 제출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1. 10. 20. ~ 11. 10. (22일간)
   2. 공고방법 : 일간신문, 홈페이지, 게시판 등
   3. 의견제출 : 창원시 주택정책과(주거복지담당)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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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