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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도봉구 공고 제2021-1488호(2021. 10. 21.) | 자치단체 : 도봉구 | 부서 : 기획재정국 징수과 | 조회수 : 18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입법예고 기간 : 2021. 10. 21.(목) ~ 11. 10.(수) [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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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