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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동작구 공고 제2021-1770호(2021. 10. 21.) | 자치단체 : 동작구 | 부서 : 기획조정국 기획조정과 | 조회수 : 176회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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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