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김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이에 실과소장 및 읍면동장은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입법 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 규 명 : 김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나. 예고기간 : 2021. 10. 21. (목) ~ 11. 10. (수) (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고시공고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