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사천시 공고 제2021-1349호(2021. 10. 21.) | 자치단체 : 사천시 | 부서 : 문화관광국 문화체육과 | 조회수 : 208회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1.10. 21. ~ 2021.11.10.(20일간)
  2. 입법예고게재: 공보,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3. 의견제시
    - 제출기한: 2021.11.10.까지
    - 의견내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 반 여부 등 의견 제출
    - 제출대상: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