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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서초구 공고 제2021-1887호(2021. 10. 22.) | 자치단체 : 서초구 | 부서 : 주민생활국 청소행정과 | 조회수 : 29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1.10.22(금)~11.11.(목)
 3.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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