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1. 10. 21. ~ 2021. 11. 10.
2. 입법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공보
3. 입법예고문안: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