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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달성군 공고 제2021-1577호(2021. 10. 21.) | 자치단체 : 달성군 | 부서 : 건설도시국 안전방재과 | 조회수 : 156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1. 10. 21. ~ 2021. 11. 10. (20일간)
  2. 입법예고안 :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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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