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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1-1790호(2021. 10. 22.)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179회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21.10.22 ~11.11.(20일간)
- 예고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 예 고 문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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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