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흥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예고내용
가. 예고건명 : 「시흥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시보게재, 홈페이지 게시 등
다. 예고기간 : 2021. 10. 21. ~ 2021. 11. 10.
라. 제출기한 : 2021.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