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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면취수원(드렛골) 하류지역 특별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양구군 공고 제2021-54호(2021. 10. 22.) | 자치단체 : 양구군 | 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 조회수 : 427회
「동면취수원(드렛골) 하류지역 특별지원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명 : 동면취수원(드렛골) 하류지역 특별지원 조례
 2. 입법예고문 : 붙임
 3. 예고기간 : 2021. 10. 22. ~ 2021. 11. 11. (20일간)
 4. 예고방법 : 양구군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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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