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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소송사건 수임 변호사 보수 등 지급 규정」일부개정 규정안 입법예고


  • 천안시 공고 제2021-2375호(2021. 10. 21.) | 자치단체 : 천안시 | 부서 : 기획경제국 예산법무과 | 조회수 : 159회
「천안시 소송사건 수임 변호사 보수 등 지급 규정」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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