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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예산군 공고 제2021-1832호(2021. 10. 22.) | 자치단체 : 예산군 | 부서 : 산업건설국 도시재생과 | 조회수 : 206회
예산군 건축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21일
예  산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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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