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경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1. 10. 22. ~ 11. 11.(20일)
2.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시보에 개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경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제정안 공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