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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경산시 공고 제2021-1809호(2021. 10. 22.) | 자치단체 : 경산시 | 부서 : 복지문화국 체육진흥과 | 조회수 : 433회
1. 「경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경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1. 10. 22. ~ 11. 11.(20일)

2.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시보에 개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경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제정안 공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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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