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1)「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지방자치 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개정 됨에 따라 규칙 제명 및 인용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2)계약조직(업무) 통합 운영 계획을 반영하여 관련 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제명을 “청송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
2)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있어 법 제24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 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는 규정 신설(안 제2조제3항)
3) 계약관련 지출에 있어 공사·제조·용역의 기성 및 준공검사시에는 경리 관이 주관 실장?과장에게 검사 또 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회계관계공무원, 동일부서 또는 타 부서의 6급이 상담당공무원이 입회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검수금액은 군수가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규정 신설
(안 제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