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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계획(안)


  • 청송군 공고 제2021-857호(2021. 10. 20.) | 자치단체 : 청송군 | 부서 : 재무과 | 조회수 : 211회
1. 개정이유
  1)「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지방자치   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개정  됨에 따라 규칙 제명 및 인용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2)계약조직(업무) 통합 운영 계획을 반영하여 관련 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제명을 “청송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
  2)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있어 법 제24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 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는 규정 신설(안 제2조제3항)
  3) 계약관련 지출에 있어 공사·제조·용역의 기성 및 준공검사시에는 경리   관이 주관 실장?과장에게 검사 또        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회계관계공무원, 동일부서 또는 타 부서의 6급이      상담당공무원이 입회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검수금액은 군수가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규정 신설
     (안 제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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