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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의령군 공고 제2021-1341호(2021. 10. 21.) | 자치단체 : 의령군 | 부서 : 경제문화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148회
「의령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1. 10. 21.(목) ~ 11. 10.(수)[20일간]
2. 입법예고내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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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