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레포츠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1. 11. 10.(수)까지 창원시 예산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10. 21. ~ 2021. 11. 10. (20일간)
나.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의견제출 : 창원시 예산담당관 공기업담당(055-225-3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