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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통영시 공고 제2021-1832호(2021. 10. 21.) | 자치단체 : 통영시 | 부서 :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170회
「통영시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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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