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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통영시 공고 제2021-1829호(2021. 10. 21.) | 자치단체 : 통영시 | 부서 : 공보감사담당관 | 조회수 : 201회
「통영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 10. 21 . ~ 2021. 11.10.(20일)
  나.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서면, 메일 등  
  다.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통영시 공보감사담당관
    1) 주    소: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무전)  우편번호 : 53092
    2) 연 락 처: 055-650-3241 (팩스: 650-3299)
    3) 전자우편: park0517@korea.kr
      ※ 우편 제출 시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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