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 10. 21 . ~ 2021. 11.10.(20일)
나.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서면, 메일 등
다.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통영시 공보감사담당관
1) 주 소: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무전) 우편번호 : 53092
2) 연 락 처: 055-650-3241 (팩스: 650-3299)
3) 전자우편: park0517@korea.kr
※ 우편 제출 시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