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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 통영시 공고 제2021-1817호(2021. 10. 21.) | 자치단체 : 통영시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143회
「통영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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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