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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1-2550호(2021. 10. 22.)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기획조정실 기획정책관 | 조회수 : 455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무의 부서 간 조정사항을 반영하고
     근거법규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수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부서 간 조정에 따른 위임사무 내용 및 근거법규를 정비함(안 별표 1).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11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기획정책관)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 전 화 : 기획정책관 조직제안팀(031-8075-2395)
   - 팩 스 : 031-8075-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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