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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가평군 공고 제2021-15호(2021. 10. 22.) | 자치단체 : 가평군 | 부서 : 상수도사업소 | 조회수 : 483회
「가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주민께서는 2021. 11. 01.(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 : 「가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조례」
 2. 예고기간 : 2021. 10. 22.~ 11. 01.(10일간)
 3.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lhj661122@korea.kr)
 4. 제출기관 : 가평군상수도사업소
 
붙  임  : 「가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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