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2. 양평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협력담당 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의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양평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1. 10. 22. ~ 2021. 11. 8. (17일간)
※ 단축사유 : 양평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할 조례안으로 제출기일 촉박
다. 게시장소: 양평군보(소통협력담당관), 게시판(각 읍면), 홈페이지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