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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 개정 입법예고


  • 완도군 공고 제2021-862호(2021. 10. 21.) | 자치단체 : 완도군 | 부서 : 해양문화관광국 체육진흥과 | 조회수 : 197회
「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완도군수(참조: 체육진흥과, 전화 061-550-545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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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