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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신안군 공고 제2021-1157호(2021. 10. 21.) | 자치단체 : 신안군 | 부서 : 산업건설국 해양수산과 | 조회수 : 178회
신안군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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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