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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계룡시 공고 제2021-706호(2021. 10. 21.) | 자치단체 : 계룡시 | 부서 : 안전건설국 상하수도과 | 조회수 : 96회
1.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계룡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예고문을 공고하기 위하여

2. 붙임에 대한 사항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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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