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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 계룡시 공고 제2021-703호(2021. 10. 21.) | 자치단체 : 계룡시 | 부서 :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 조회수 : 118회
「계룡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계룡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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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