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따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1.10. 21. ~ 2021.11 . 10. (20일간)
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2.입법예고 의견서(서식) 1부.
3. 포천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