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역정보화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시 지역정보화 조례(전부개정 후 : 광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2. 예고기간 : 2021. 10. 22. ~ 2021. 11. 11.(21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4. 규칙안 : 붙임 참조
붙임 광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