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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 입법예고


  • 예산군 공고 제2021-1827호(2021. 10. 22.) | 자치단체 : 예산군 | 부서 :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 조회수 : 148회
예산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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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