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
2.「의왕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1. 10. 23. ∼ 11. 12.(20일간)
나. 의견제출
1) 제출기일: 2021. 11. 12일까지(도착 기준)
2)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3) 기재내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
4) 제출기관: 의왕시청 가족여성과
- 주소: (우)16075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 전화: 031-345-2452
- FAX : 031-345-2259
- E-mail: dlwlghk@korea.kr
※ FAX, E-mail 제출은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붙임 1.「의왕시 성희롱 · 성폭력 예방 지침」 전부개정 지침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