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의왕시 성희롱 · 성폭력 예방 지침」전부개정 지침안 입법예고


  • 의왕시 공고 제2021-1293호(2021. 10. 23.) | 자치단체 : 의왕시 | 부서 : 복지문화국 가족여성과 | 조회수 : 396회
1. 관련근거:「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

2.「의왕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1. 10. 23. ∼ 11. 12.(20일간)
  나. 의견제출
  1) 제출기일: 2021. 11. 12일까지(도착 기준)
  2)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3) 기재내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
  4) 제출기관: 의왕시청 가족여성과
   - 주소: (우)16075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 전화: 031-345-2452
   - FAX : 031-345-2259  
   - E-mail: dlwlghk@korea.kr
   ※ FAX, E-mail 제출은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붙임  1.「의왕시 성희롱 · 성폭력 예방 지침」 전부개정 지침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