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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원주시 공고 제2021-2936호(2021. 10. 22.) | 자치단체 : 원주시 | 부서 : 시민복지국 여성가족과 | 조회수 : 432회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나. 예고기간: 2021. 10. 22. ~ 11. 11.(20일간)

  다. 입법예고문: 붙임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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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