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나. 예고기간: 2021. 10. 22. ~ 11. 11.(20일간)
다. 입법예고문: 붙임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