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안 : 삼척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고
3. 예고기간 : 2021. 10. 23. ~ 2021. 11. 12.(20일)
4.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삼척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