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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삼척시 공고 제2021-1193호(2021. 10. 23.) | 자치단체 : 삼척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410회
「삼척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안 : 삼척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고
  3. 예고기간 : 2021. 10. 23. ~ 2021. 11. 12.(20일)
  4.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삼척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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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