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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 홍천군 공고 제2021-2013호(2021. 10. 22.) | 자치단체 : 홍천군 | 부서 : 행정국 종합민원과 | 조회수 : 308회
1.「홍천군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리니,
2. 기획감사담당관은 입법예고문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많은 군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 등에 게시 및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1.10.22 ~ 11.11.
나. 예고방법:홈페이지,군보,게시판등

붙임 1. 입법예고문 (홍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홍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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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