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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평창군 공고 제2021-1531호(2021. 10. 23.) | 자치단체 : 평창군 | 부서 : 농업기술센터 유통산업과 | 조회수 : 418회
「평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를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10. 23. ~ 11. 12.(20일간)
   나.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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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