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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철원군 공고 제2021-1317호(2021. 10. 22.) | 자치단체 : 철원군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438회
「철원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 내지 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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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